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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우 경북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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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26일, 경북도의 행정통합 방안을 설명하면서 대구시의 행정통합 합의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는 내용과 그 이유를 밝혔다.
▲통합 추진 경과와 경북도의 방안= 현재 특별법안은 경북도의 경우 272개 조 249개 특례, 대구시의 경우 268개 조 180개 특례로 구성돼 협의를 계속해오고 있다.
특히 경북도 방안은 자치권 강화와 시·군 권한 강화, 재정 자율성, 특별행정기관의 이전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와 병행해 경북도는 통합 이후의 발전전략을 구상하고 수립해 동서남북 4+1 권역별 구상을 최근 발표한 바 있다.
▲통합의 원칙과 방향=다음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있어 3가지 원칙과 방향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설명했다.
첫째, 행정통합을 통해 자치권이 대폭 강화돼야 한다. 현재 우리 지방의 문제를 해결 할 수단의 대부분을 중앙이 독점하고 있는 형편이다. 온전한 자치권 확보란 중앙의 권한 이양을 통해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됨을 의미한다. 이때 통합되는 자치단체는 기존의 광역시와 도 체계가 아닌, 더 많은 권한과 특례로 강화된 새로운 유형의 자치단체가 돼야만 진정한 지방시대를 실현할 수 있다.
둘째, 강화된 자치권을 바탕으로 시·군·구의 권한 또한 확대 시켜야 한다. 대구경북 통합으로 강화된 자치권은 응당 기초 현장의 시·도민에게 돌려줘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셋째, 지방정부 재정의 확실한 보장과 자율성 확보이다. 예산과 재정은 대구경북 미래 발전의 실질적 밑거름이다. 지금은 청사 위치와 같은 문제가 아니라, 대구·경북이 모두 팔 걷고 기존의 대구·경북보다 더 큰 파이를 만드는데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군 권한 강화VS축소 문제=이런 원칙과 방향에서 통합 이후 시·군·구 권한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다. 입장 차이를 보면 경북도는 시·군·구의 자치권 강화가 통합의 기본원칙임을 계속 강조하는 반면, 대구시는 시·군·구의 권한은 축소되고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 권한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경북도는 특별시나 광역시 형태의 행정체계로 시·군의 기능을 자치구처럼 축소하겠다는 대구시 통합방향에 대해 지방시대 정신과 통합원칙에 반하므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시는 도와 통합해 특별시나 광역시 같은 직접 행정체제를 기본방향으로 하는 반면, 경북도는 광역시와 도보다 권한과 재정이 강화된 새로운 광역 지방정부 모델로 기존의 광역권한은 대폭 시·군에 맡기는 방향이다.
이에 반해 대구시는 특별시에만 이양사무의 전수조사, 이양 대상 확정과 사후관리 등 이양계획을 규정하고 시·군·자치구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경북도는 통합 특별법안에 이어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중앙으로부터 넘겨받은 권한과 특례를 시·군·자치구에 이양해 자율성을 강화하는 과제와 세부계획까지 상세히 검토하고 있다. 국토계획·건설·건축, 산림자원개발, 환경 및 수자원 관리, 농업·농지관리, 문화관광, 재정이양의 6개 분야 12개 과제를 우선 검토하고 있다.
▲청사와 관할 문제= 다음 쟁점은 청사 위치 문제다. 현재 경북은 안동과 대구에 현행 청사를 유지하는 방안으로, 대구는 동부권역을 분할해 새로운 청사를 추가 설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대구청사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고 경북은 북부지역과 동부지역 청사로 분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경북도와 사전협의 없이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간단히 주장 할 문제는 아니다. 이는 지역 주체인 경북 내 시·군과 도민 의견수렴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다.
대구권역은 그대로 유지한 채, 경북권역만 분할하는 것은 경북 시·군 권역을 통합시의 직접 행정체제로 편입하려는 의도로 이는 시·군·구 자치권을 높여야 한다는 행정통합의 원칙과 방향에 어긋나기에 경북도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대구시가 주장하는 3청사는 통합 논리가 아니라, 분할 논리와 다르지 않다.
청사 위치 문제는 지역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므로 일단 시·도민이 수용 가능하도록 대구와 안동의 현행 청사 체제로 유지하고, 특별법 마련 이후 합리적으로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해야 할 문제다.
▲통합의 절차는 중단없이 계속돼야= 경북도는 현재 시·도간 행정적 합의가 어렵다고 해서 역사적 책임인 통합절차를 중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경북도는 행정통합을 역사적 사명으로 인식하고 통합 노력을 지속하되 청사 문제, 시·군·구 권한 문제 등으로 합의가 어려울 시에는 제3자, 전문가, 지역과 시·도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로 통합을 계속 추진 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서 경북도는 대구시와 협의를 계속하고 최선의 통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시·도민의 충분한 공감대와 수용성 확보를 위해 통합안에 대한 설명회, 토론회 등 적극적인 공론화와 통합절차를 이행할 것임을 밝혔다.
김호진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시·도 간 통합 방안에 최종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다”며 “반드시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역사적 책임을 바탕으로 대구·경북과 시·도민이 함께 공개적인 논의를 거쳐 통합의 절차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경북도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