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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대구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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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대구·경북이 통합해 중앙의 권한과 재정을 대폭 넘겨받아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통합이 절실하다는 인식하에, 지난 23일 경북도에 그간의 쟁점에 대한 최종 합의안을 제시했다.
▲행정통합은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행정통합’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대구․경북의 발전을 위한 선택이 아닌 절박한 현실이자 지역의 필수 생존전략이다.
이에 대구·경북을 통합해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의 대폭 이양을 통해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대구경북특별시’를 출범하고, 대구·경북을 비수도권 거점 경제축으로 조성하기 위한 산업·경제, 도시개발 등 분야의 획기적인 권한 이양 및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구경북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마련한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조치법안의 핵심 내용=(개발특례)첫째, 경기도 2배 수준의 한반도 최대 면적 도시라는 대구·경북의 강점을 활용하기 위해, 특별법에 △100만㎡ 이상 개발제한구역 해제 △농지·산지 전용허가 권한 이양 △44개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등의 특례를 포함하여 풍부한 산업 용지 확보
(투자특례)둘째, 외국인 투자기업, 대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해 △글로벌미래특구(규제프리존) △투자진흥지구 △R&D포괄 보조금 등의 특례를 포함하여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획기적 환경 조성,
(재정특례)셋째, 대구·경북이 발전하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연간 약 2조 원 이상 증가하도록 가칭광역통합교부금 등 타 시·도 특별법에 없는 새로운 재정확보 특례를 포함,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여건 완성
▲쟁점에 대한 대구시 최종 합의안=1. 의회 소재지 : 의회의 자율권을 존중해 시·도의회 합동 의원총회에서 결정 후 시행령에 반영한다.
2.주민투표 및 공론화위원회 : 현행 지방자치법 규정과 지난 6월 4자회담 합의 내용에 따라 원칙대로 시·도의회 의결을 통해 추진한다.
3.관할구역:법안에서 삭제하고, 기능별 사무분장으로 시행령에 반영한다.
4.소방본부장:직급·정원 명기, 소방정감 근무지는 중앙이 결정 후 시행령 반영한다.
5.시·군 사무권한:특별시 체계로 조정, 조례로 위임해 권한 축소를 방지한다.
6.동부청사:법안에 명기하고, 부시장 조직으로 격상한다.
7.부시장:국가직 차관급 2명을 포함 4명을 두고, 글로벌 도시로의 경쟁력 확보 및 대구·경북 균형발전을 위해 청사별로 합리적 배치한다.
▲향후 계획= 대구시 최종 합의안은, 통합 이전에 시·도간 반드시 합의해야 할 최소한의 사항이며, 위 사항들에 대해 합의 없이 결정을 유보한 채 통합을 추진 할 경우, 통합 이후 더 큰 갈등과 부작용 발생
특별법 통과 시 대구경북특별시 전체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조직·청사 등을 담은 합리적인 합의안을 제시한 만큼, 경북도가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오는 28일까지 최선을 다해 협의해 나갈 것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지역의 성장과 쇠퇴의 기로에서 시·도민들의 미래 먹거리, 생존, 삶의 질이 달린 중차대한 사항인 만큼 대구시가 제안한 합리적·상식적인 합의안을 경북도가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8일까지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 협의 및 국회 입법절차 등의 후속 절차 진행이 늦어져 물리적으로 2026년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이 어려워지므로 행정통합은 현실적으로 장기 과제로 전환 할 수밖에 없다.
홍준표 시장은 “대구경북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정체된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재도약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다”며“행정통합에 대한 쟁점을 상식적인 수준에서 합의하지 못한 채 갈등만 지속되는 것은 견고했던 대구·경북의 협력관계가 위태해질 수 있으므로, 경북도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