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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대구시, 퀴어축제 앞두고 마찰 조짐 ‘솔솔’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4.09.02 15:23 수정 2024.09.02 16:37

홍준표 시장 "도로 차단하고 개최시 위법"
‘적법한 집회’ vs ‘도로 점거 자체가 불법’

↑↑ 홍준표 대구시장이 2일 산격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행정통합, 신청사 건립, 퀴어축제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대구시 제공>

오는 28일 개최 예정인 대구 퀴어축제가, 올해도 대구시와 마찰이 되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일 "올해 퀴어축제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12조)에 따라 집회 제한구역에서 도로를 차단하고 개최하면 위법"이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산격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대구자치경찰위에 "위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찰과 협의해 미리 대비하라"고 당부했다.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오는 28일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퀴어축제를 열 예정이다.

개최지는 작년 도로 사용과 관련, '불법이냐 아니냐'를 놓고 경찰과 대구시가 정면 충돌한 중구 동성로 대중교통 전용지구다.

대구시와 축제 조직위, 집회 현장을 관리하는 경찰 등은 작년 6월 17일 중구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 축제 무대를 설치하는 문제 등을 두고 마찰을 빚었었다.

당시 경찰은 법원 결정에 따라 ‘적법한 집회’라며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경찰력을 동원했고, 대구시는 ‘도로 점거 자체가 불법’이라며 축제조직위 부스 설치를 막는 행정대집행에 나서면서 경찰과 충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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