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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북구, '금연·금주구역' 지정 확대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4.09.02 16:05 수정 2024.09.02 16:26

대구 북구가 지난 1일 북구 내 횡단보도 3개소와 대구역 공개공지를 금연구역으로, 칠성종합시장 남편 칠성마당 일대를 금연·금주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복현오거리, 운암교네거리, 칠곡네거리 3개소의 횡단보도와 횡단보도를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 구역과 대구역사 공개공지 중 대구역 출입구와 흡연실이 있는 부지 등 총 5곳이다.

또한 칠성종합시장 남편 칠성마당 일대도 별별상상 야외무대가 조성된 구역 전체가 금연·금주구역으로 신규 지정돼 구민들이 더욱 쾌적하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지난 1일로부터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둬 금연·금주구역 표지판 설치와 현수막 등을 활용해 구민들에게 적극 안내하고, 2025년 3월 1일부터는 금연·금주구역 내 흡연·음주행위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 할 예정이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이번 금연·금주구역 확대 지정함으로써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 및 음주로 인한 구민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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