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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특별재난지역 지정 따른 안동사랑상품권 할인율 상향

조덕수 기자 입력 2024.09.03 07:46 수정 2024.09.03 07:46

12월 20일까지 안동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상품권 구매시 할인율 상향·상향분 국비로

↑↑ 할인율 상향 안내문.<안동시 제공>

안동시가 지난 1일~오는 12월 20일까지 구매하는 안동사랑상품권에 대해 할인 지원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한다.

안동시가 7월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상향되는 할인 비용에 대해 국비 지원을 받게 됐으며,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난 피해지원을 위해 안동사랑상품권 할인율을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1인당 월 구매 한도 70만 원(모바일 50, 지류 20), 1인당 모바일 안동사랑상품권 보유 한도 150만 원, 연 매출 30억 초과 업소 가맹점 제한, 착한가격업소에서 모바일·카드형 안동사랑상품권 결제 시 5% 추가할인 지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안동사랑상품권 구매 할인율 상향은 다가오는 추석과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기간에 맞춰 이용자 혜택 증대와 함께 안동사랑상품권 가맹점 수 등록 확대로 이어져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카드형 안동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지역상품권 chak app에서, 지류 안동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안동시청 누리집-분야별 정보-안동사랑 상품권-가맹점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할인율 상향으로 안동사랑상품권을 구매하는 이용객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림으로써,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효과와 함께 영세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어려워진 경제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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