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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4.09.15 22:35 수정 2024.09.17 15:51

악취저감시설 설치 세제지원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사진)이 지난 13일 악취저감시설 설치비용에 대해 세액을 공제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장려하기 위해 악취배출 사업장이 저감시설을 설치할 경우 비용의 10%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악취 저감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 지원의 한계로 임의적 규정에 그쳐 영세기업들은 비용 부담으로 악취저감시설 설치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악취 민원 3만9457건 중 경기가 64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남(4737건), 경남(4568건) 순이었다. 대구는 1973건으로 8개 특·광역시 중 서울(2040건)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다.

김 의원은 "악취 문제는 인근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로 반드시 해결이 필요하다"며 "이 개정안이 악취배출 기업이나 사업주들이 자발적으로 악취저감시설 설치에 나서는 유인책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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