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청도군, 산업안전보건위 ‘분기마다 정기회의’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4.09.19 12:46 수정 2024.09.19 13:56

김동기 청도부군수 “사용자·근로자 모두
산업재해·안전사고 예방에 최선 다할 것”

↑↑ 김동기 청도부군수(왼쪽 다섯번째)가 군청 제1회의실에서 2024년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갖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도군 제공
청도군이 지난 12일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군청 제1회의실에서 2024년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중요사항을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이 심의 및 의결하는 기구로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가진다.

이번 위원회는 위원장인 김동기 부군수를 포함한 노·사 양측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정기 위험성평가 점검 및 개선 결과 보고했으며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보건컨설팅 계획 △근로자 대상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했다.

또한, 현장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위원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적극 검토 및 반영해 안전한 일터가 되도록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김동기 청도부군수는 “당면한 현업업무에 집중하다 보면 사소한 실수나 방심에 의해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며, “특히 사용자, 근로자 모두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