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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안동, 수급자 신고의무 알리미 ‘재 시행’

조덕수 기자 입력 2024.09.22 10:06 수정 2024.09.22 10:06

복지 급여 정직한 수급과
성실신고 유도 공정 복지

안동시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소득, 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거주지 등 변동 사항이 있을 때 즉시 신고 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 사회보장급여의 투명한 집행과 복지 재정의 누수를 예방하기 위해, 약 6,600세대를 대상으로 수급자 신고의무 알리미 사업을 9월 중 재시행 한다.

이 사업은 복지 급여 수급자의 신고의무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2023년 5월 처음 시작했다.

2024년 상반기 알리미 사업 결과 총 510여 건의 변동 사항 등이 접수됐으며, 통합 관리팀은 신고된 내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현행화 함으로써 복지 급여의 적정성을 제고했다.

조사 결과 확인된 부정 수급자에 대해서는 급여 환수 및 보장 중지로 복지 재정 누수를 예방하고 꼭 필요한 대상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변동 사항이 예상되는 가구에 대한 의견 청취와 공적·민간자원을 연계한 복지 서비스 지원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부적정 수급 건을 찾아내 환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급자 소득·재산 변동 등 신고의무 알리미 사업의 홍보를 강화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회복지과는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물품 배부 및 홍보로 공정한 복지 실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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