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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제련소장 구속 기소

정의삼 기자 입력 2024.09.23 14:29 수정 2024.09.23 14:29

중대재해법 첫 사례, 원하청 임직원 8명 불구속

↑↑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뉴스1>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가 23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관련기사 본지 8월 29·28일자 참조>

이는 경영 책임자인 원청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첫 사례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이 날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와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배 석포제련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원청 대표이사인 박 대표이사에 대해 "2017년~2021년까지 제련소장으로 근무하며 제련소 상황을 잘 알고 있었으며,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던 제반 사정을 기반으로 경영책임자로서 책임을 물었다"고 밝혔다.

한편 원·하청 임직원 8명은 비소 누출 당시 통제 의무를 위반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 위반)가 적용돼 불구속기소 됐다.

하청 법인에는 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가, 원청 법인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 수사는 작년 12월 6일 아연 제련소인 봉화 석포제련소에서 탱크 수리 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이 누출된 비소에 중독돼 1명 사망, 3명이 상해를 입은 사고에서 출발했다.

사고 이후에도 석포제련소에서는 지난 3월 냉각탑 청소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1명이 사망했으며, 지난 8월 2일에는 하청 노동자 1명이 열사병으로 숨지기도 했다.

안동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지난 1997년부터 최근까지 각종 산업재해로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사망한 근로자는 총 15명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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