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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북도, ‘반려견 기질평가’ 시행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4.09.25 16:01 수정 2024.09.25 16:13

맹견 사육허가제 시행, 동물등록‧책임보험 가입‧중성화 수술 후 신청
19일 첫 평가, 26일~오는 10월 19일까지 매주 3일간(목·금·토) 예정

↑↑ 맹견_안전관리_제도_시행_카드뉴스<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맹견사육허가제 도입에 따라 지난 19일부터 안동소재 안동과학대에서 반려견 기질 평가를 진행한다.

맹견사육허가제는 동물보호법 개정(2024.4.27.)에 따라 시행된 제도로 맹견 소유자와 맹견을 키우려는 사람은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완료 후 사육 허가 신고를 하고 기질평가를 거쳐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질 평가는 경북도에서 위탁한 안동과학대 시설 내에서 실시하며, 수의사·훈련사 등 전문가 16명으로 구성한 기질평가위원회가 12개 항목을 통해 맹견의 공격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시행한다.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하는 맹견(도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은 현재 경북내 162마리로 소유자는 97명이며, 맹견 사육 허가 신청은 신청서, 동물등록증 사본, 맹견 책임보험증 사본, 중성화 수술 확인서, 소유자 정신건강 이상 없음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를 준비해 경북도 동물방역과에 제출하면 된다.

경북도는 본격 제도 시행에 발 맞춰 부단체장 회의자료, 홈페이지 및 SNS안내 등을 통하여 제도를 적극 홍보해 지난 9월 19일 맹견 3마리를 대상으로 첫 기질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맹견소유주 편의를 위하여 오는 10월 19일까지 4주간 매주 목·금·토요일에 기질평가를 시행한다.

경북도는 “반려 인구가 증가하고 개에 의한 사고가 지속 발생함(경북 도내 매년 200여 건)에 따라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에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맹견과 개 물림 사고견에 대한 기질 평가는 필수적”이라며 맹견 소유자의 적극 참여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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