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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대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4년여간 7만 6000건

안진우 기자 입력 2024.09.26 15:55 수정 2024.09.26 15:55

시민단체 "지자체, 과태료 목적 맞게 사용해야"

대구에서 장애인을 위한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위반이 연간 1만 6000여 건을 상회하는 등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가운데. 과태료의 사용에 대한 의문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 2020년부터 4년 7개월간 대구 9개 구·군에서 발생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건수가 총 7만 6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과된 과태료는 75억여 원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에 따르면 지난 2020~2023년 사이 대구 9개 구·군에서 발생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은 총 6만 6097건이며 과태료 63억 5312만원이 부과됐다. 올해 1월~7월 말까지 위반 건수는 총 9888건, 과태료 11억 4427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난 2020~2023년까지 4년간 자료를 분석해 보면 연 평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건수는 1만 6524건이며 과태료는 15억 8828만 원이다.

올 1월~7월 말까지는 9888건 위반, 11억 4427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2020~2023년 연 평균비 위반 건수는 59.8%, 과태료는 무려 72.0%를 차지했다.

특히 남구와 달성, 군위에서는 벌써 지난 4년 연 평균보다 많은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서구는 지난 4년 연평균의 93%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신고가 활성화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구지역 시민단체는 많은 액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확인하고 지자체에 과태료를 목적에 맞게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각 9개 구·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입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 접근을 보장하는 데 사용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각 지자체는 과태료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 사전 방지와 법 제정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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