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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정신질환 의사, 진료·수술 연평균 2799만건, 자격검증 절차 없어”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4.09.29 15:59 수정 2024.09.29 18:09

조현병·망상장애 진단받은 의사도 연평균 54명, 15만건 진료·수술
"국민 안심하고 의료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강화해야"

2019년부터 5년간 연 평균 6228명 의사가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의한 진료와 수술은 연 평균 2799만 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조현병 및 망상장애 진단을 받은 의사는 연 평균 54명이었고 이들에 의한 진료 및 수술 건수는 15만 1694건에 달했다. 또 조울증(기분장애) 진단을 받은 의사는 연평균 2243명에 달했고, 이들에 의한 진료 및 수술 건수는 909만 5934건에 이른다.

국힘 추경호 국회의원(원내대표 대구 달성, 사진)이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 받은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의료인 현황’에 따른 결과를 공개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진료과목별 현황을 보면 올해 현재(1~7월) 조현병 및 망상장애 진단을 받은 의사가 총 845건 정신과 진료를 한 사례도 밝혀졌고, 조울증(기분장애) 진단을 받은 의사 200명이 42만3080건의 정신과 진료를 하고 있었다.

이는 정신질환을 앓는 의사가 정신과 진료를 하는 셈이다. 또 간호사도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인원이 지난 5년간 연평균 1만74명에 달했고 조현병과 조울증(기분장애)은 각각 연평균 173명과 4120명으로 확인됐다.

지난 5년간 마약중독 진단을 받은 의사와 간호사 수도 각각 5명과 7명이나 됐다.

현행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에서는 정신질환자 및 마약 중독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의료인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완치는 된 것인지 등 의료행위를 하는 데 있어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조치하는 자격검증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지 않았다.

지난 2007년 의료법 전부개정 이후 현재까지 정신질환 등으로 의료인 자격이 취소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하다. 2017년 한 간호사가 조현병으로 인해 면허자격을 자진 취소 요청한 사례다.

추경호 의원은 “현행 의료법상 정신질환자와 마약 중독자의 경우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으나 자격검증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방치상태”라고 거듭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 진단 후 완치되었는지 등 자격검증 절차를 조속히 마련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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