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 품목은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식품, 화장품 등의 선물세트(종합제품)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과대포장 위반이 의심되는 제품은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검사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김항곤 성주군수는 “과대포장은 생산자와 소비자 부담을 증가시키고 쓰레기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며 소중한 자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판매자는 물론 제조업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성주=김명수 기자 kms4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