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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견허가제도_안내<경북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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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올 10월 27일~2025년 10월 26일까지 1년간 맹견사육허가제의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맹견사육허가제는 ‘동물보호법’ 개정(2022.4.26.)에 따라 올해 4월 27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제도로 반려견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하려는 사람에 대해 시·도지사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법 시행일 기준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시행 6개월 이내(2024.10.26.) 맹견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하나, 맹견 소유자 부담감,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맹견 소유자는 1년간 계도기간에 맹견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경북도는 농식품부와 함께 맹견 소유자 대상 설명회와 컨설팅 지원 등을 지원 할 계획이다.
맹견 소유자는 맹견 사육 허가와 별도로 책임보험 가입, 입마개·목줄 착용 등 맹견 안전 관리를 위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도는 맹견 안전관리 준수사항에 대해서 적극 홍보하고,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단속 할 예정이다.
또한,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사고견에 대해서는 기질 평가, 맹견 지정 및 맹견 사육 허가 등 현행 동물보호법령에 따른 절차를 엄격하게 적용한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맹견 사육허가제는 반려견 안전 관리를 통해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하고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며 “맹견사육허가제가 안정적으로 시행·정착 될 수 있도록 맹견 소유자의 적극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