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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치

국회선진화법 이번에 바뀌나

뉴스1 기자 입력 2017.09.20 15:48 수정 2017.09.20 15:48

여야 소위 구성 합의…21대 국회 적용 목표로 논의여야 소위 구성 합의…21대 국회 적용 목표로 논의

여야 4당이 19일 문재인 정부의 첫 정기국회에서 그간 논란이 됐던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개정 여부를 두고 향후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과 회동을 통해 21대 국회(2020년)부터 적용을 목표로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합의했다. 이를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 내 개정소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국회선진화법은 지난 2012년 국회 폭력 사태, 즉 '동물국회'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정치문화 형성'을 기치로 통과됐지만, 현실적으로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다수당이어도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면 '3분의2' 의석 제한 요건을 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의사일정이나 법안처리가 어려워, 과반으로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등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에 전통적으로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 하는 '여당'은 선진화법 개정을, 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야당'은 선진화법 개정 반대를 주장해 왔다.그러나 최근 정치권에서는 선진화법에 대한 부작용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선진화법 개정을 놓고 공수를 전환하는 '악습'을 끊어야 한다는 의견을 포함해, 해당 법안이 다당제를 상정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1일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국회선진화법의 근본 취지는 놔두되, 국회 운영의 합리성·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며 여야에 선진화법 개정을 공식 요청했다.야당도 선진화법 개정에 대해 긍정적이다. 민주당이 여당이 된 상황에서 개정 카드를 들고 나온 부분을 의심하면서도 법안 자체에 대한 개정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행 시기를 21대 국회로 못 박아 여야의 유불리와 이해관계를 피할 수 있을 듯하다. 현 상태에서는 법안 처리가 어려워, 국회 교착 상태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여야 의원들의 공통적인 인식이다. 물론 각종 현안들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 정국에서 야당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작업이 쉽지는 않을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당장의 선진화법 개정은 어렵지만 시간을 두고, 21대 국회를 목표로 개헌·선거 제도와 함께 논의해나간다면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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