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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중소기업 크라우드펀딩 허용'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4.11.05 14:41 수정 2024.11.05 14:43

국힘 김상훈 국회의원(당 정책위의장·대구 서구, 사진)이 5일 중소기업도 크라우드펀딩 발행기업으로 포함하고, 투자 한도를 현행보다 2배 확대하는 '자본시장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크라우드펀딩(온라인소액투자중개)제도는 창업·벤처기업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도입됐다. 이후 8년간 총 1941억 원(870개 기업, 1139건)을 조달하는 등 창업·벤처기업의 직접금융수단 중 하나로 자리매김 했고 정책자금 및 소수의 전문투자자(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 등에 의존했던 벤처투자를 일반투자자로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

다만, 발행기업의 업력 제한과 엄격한 투자한도 등 제도도입 초기 설계된 엄격한 규율로 인해 기업의 자금조달과 투자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등 제도의 장점과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 왔다.

또 미국, 영국 등 해외 주요국은 업력 제한이 없고 높은 투자한도를 설정하는 등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인 반면, 한국은 지난 2021년 이후 성장세가 꺾이며 크라우드펀딩社들의 매출액이 급감했고 자기자본도 감소했다.

아울러 가상자산·조각투자 등 대체투자수단이 확대되며 크라우드펀딩 시장 위축이 심화되는 상황이다. 이에 김상훈 의원은 급격히 침체된 크라우드펀딩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 전반의 개선을 추진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개정안에는 발행기업의 범위를 ‘창업기업(업력 7년 이하)’에서 ‘중소기업(비상장)’으로 확대, 연간 총 투자한도 2배 수준 확대(일반투자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적격투자자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 광고규제 완화, 중개업자 역할 강화(중소기업 지원업무, 자기중개 증권의 취득, 후속 경영 자문 허용), 범죄이력 기업의 발행중개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김 의원은 “국내 크라우드펀딩 제도는 주요국에 비해 발행범위, 투자한도 등이 엄격히 제한되어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에 제한이 많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창업·벤처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투자까지 활성화되며 침체했던 내수 경제가 회복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도 일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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