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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시기·사용기간 미확인 의료장비 25%

김봉기 기자 입력 2017.09.24 17:03 수정 2017.09.24 17:03

김상훈 의원, “사용연수·성능별로 건보수가 달리해야”김상훈 의원, “사용연수·성능별로 건보수가 달리해야”

의료기관이 보유한 의료장비의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사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7월말 기준 우리나라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의료장비는 83만2,063대이며, 이 중 제조시기나 사용기간을 알 수 없을 만큼 노후한 의료장비가 전체의 24.9%인 20만7,585대에 달했다. 낡고 닳아빠진 의료장비가 의료기관에 깔려 있는 셈이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교적 신형장비인 사용기간 5년 미만은 25.4%(21만1,599대)에 불과하며,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3.4%(19만4,810대),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24.1%(20만164대)이다. 20년이상인 장비도 2.2%인 1만7,905대나 됐다. 특히 고가의 특수의료장비인 CT, MRI, Mammo(유방촬영장치)의 노후도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6,452대 중 10년이상 사용하거나 제조시기를 알 수 없는 노후특수의료장비는 전체의 40%인 2,587대나 됐다. 특수의료장비는 촬영횟수가 많아 성능의 감가상각이 심하고, 수입제품이 대부분이어서 부품수급에도 어려움을 겪어 사용기간이 10년만 지나도 타 의료장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후화가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게다가 특수의료장비의 노후 정도나 품질에 관계없이 건강보험에서 똑같은 검사수가를 보상해 주고 있다. 그렇다 보니 의료기관은 값비싼 가격의 최신장비를 구입하기 보단 중고장비를 구입하려고 한다. CT, MRI, Mammo 등 고가의 특수의료장비 중고 도입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6,452대 중 31.5%인 2,032대가 중고인 것으로 나타났다.더 큰 문제는 보건의료당국의 관리부실이다. 의료장비는 내구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193종의 의료장비대수 정도만 파악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요 선진국은 늘어나는 고가 영상진단장비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다양한 규제정책을 펴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7년 이상 장비로 촬영시 CT 약 28.6%, MRI 약 13.7%의 수가를 감액하는 등 장비의 사용기간, 촬영횟수, 장비성능 등에 따라 수가를 차등적용하고 있다. 호주 또한 사용연수 10년이상 장비로 촬영시 수가를 40% 감액하고 있으며, 일본은 장비의 성능별로 수가를 책정하고 있다.김상훈 의원은 “노후 의료장비를 사용한 진단·치료의 경우 진료의 정확도를 떨어뜨릴 우려가 높은 것은 물론이고, 의료비 부담 가중,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으로 나타나며, 그 피해는 결국 환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노후도가 심해지면 시장에서 자동 퇴출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등 의료장비 검사품질을 제고하는 관리시스템 구축과, CT, MRI 등의 비싼 검사비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규제하기 위해서는 사용기간·촬영횟수·장비성능·설치지역 별로 차등수가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서울=김봉기 기자 kbg1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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