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병, 사진)이 지난 22일 난임 근로자 행복추구권 보장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난임치료 휴가와 유급 기간을 확대 적용하고, 고용보험에서 해당 급여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난임치료 휴가 기간 6일에서 30일로, 유급기간 2일에서 15일로 확대 적용, 고용보험에서 해당 급여 지원, 난임치료 휴가를 이유로 해고 및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사업자에 대한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의 사유로 난임치료 휴가를 청구하면 연 6일 이내 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중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배란유도나 체질 개선 등의 사전 준비 단계와 시술 이후 충분한 휴식이 필수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21일 이상의 난임치료 휴가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다.
권영진 의원은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의 충분한 권리 보장뿐 아니라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유례없는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민이 큰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