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승수 의원(대구북구을, 사진)이 24일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0.721명의 저출산율로 출산을 장려하는 시점에서 법률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현실을 고려해 기존 85㎡ 이하로 한정하고 있는 주택 규모를 140㎡로 확대하는 한편 자녀 2명 이상 양육 규정을 포함시킴으로써 저출산 시대에 맞춰 출산을 장려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승수 의원은 “법과 제도가 대한민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며,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법률은 개선하는 등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