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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고령, 고령사랑상품권 환급제도 운영

김명수 기자 입력 2024.12.27 18:11 수정 2024.12.29 09:50

파크골프장 관외 이용자 대상

↑↑ 고령파크골프장 전경.<고령군 제공>

고령군이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파크골프장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관외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고령사랑상품권 환급제도를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고령 파크골프장을 방문하는 관외 이용자에게 이용료 일부를 고령사랑상품권으로 돌려줌으로써, 경제적 혜택과 함께 지역 상권과 연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관외 이용자는 파크골프장 이용료 5,000원 중 3,000원을 고령사랑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어, 스포츠와 지역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받는다.

고령군(군수 이남철)은“고령사랑상품권 환급제도가 단순한 제도를 넘어, 스포츠를 통해 지역경제와 상생하는 모범 사례가 되길 바란다”며, “고령을 찾는 모든 이들이 고령의 매력을 느끼고,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특별한 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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