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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의원 44명 尹관저 집결, 체포 가능성 줄자 철수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입력 2025.01.06 15:51 수정 2025.01.06 15:51

체포영장 만료일, 김기현·이철규·박성민·김은혜·나경원 등 모여
공수처, 집행 경찰로 넘겨 "어설픈 시도, 경악스럽기 짝 없어"

↑↑ 나경원 국힘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이 6일 서울 용산구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에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뉴스1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만료일인 6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집결했다.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을 한 이들 의원은 "체포영장 집행을 반드시 막을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오후까지 자리를 지킨 이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집행 가능성이 사라지자 철수했다.

이날 오전 6시 경부터 한남동 관저 인근에 국힘 친윤계 인사로 분류되는 의원 40여 명이 두꺼운 외투와 목도리 등을 걸치고 모이기 시작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재집행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저지하려는 목적이다.

이날 오후까지 관저로 모인 의원은 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선영·강승규·권영진·구자근·김기현·김민전·김석기·김선교·김승수·김은혜·김장겸·김정재·김종양·김위상·나경원·박대출·박성민·박성훈·박준태·박충권·송언석·서일준·서천호·엄태영·유상범·윤상현·이만희·이상휘·이인선·이종욱·이철규·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동만·정점식·조배숙·조은희·조지연·최수진·최은석 의원 등 44명이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기자들 앞에서 공수처를 향해 "형사소송법에도 국가보안시설에 대해 관리자 승인 없이 압수수색 할 수 없다는 명시적 조항이 있는데도 판사는 자기 맘대로 압수수색 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넣고 영장을 발부했다"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으로 당연히 무효이고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런 불법적 수사 권한에 따른 불법 영장 집행을 방치하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 법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윤 대통령과 사전에 교감한 적이 있는지를 두고는 "통화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공수처가 영장을 집행 할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이날 오후 2시 경 의원 상당수는 관저에서 철수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하되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나 의원은 "당장은 영장 집행하러 올 인력이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일단 철수하겠다"며 "국회와 주변에 있다가 상황이 생기면 다시 집합 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기현 의원은 "공수처에서 영장 집행 전체를 경찰로 일임했고 경찰에선 법적 하자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나라 대통령 인신을 구속하겠다고 하는 법률 전문기관에서 이렇게 오락가락·갈팡질팡하면서 어설픈 영장 집행을 하겠다고 시도했다는 사실 자체가 경악스럽기 짝이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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