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정치

김상훈 의원, 중기진흥법 개정안 발의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5.01.09 11:26 수정 2025.01.09 12:00

명문 장수기업 선정 대상 확대

국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사진)이 지난 8일 명문 장수기업 선정 대상을 확대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명문 장수기업 지정 대상을 일반 유흥·사행성 업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고,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80% 미만인 경우까지 동일업종을 유지한 것으로 요건을 완화했다.

현행법은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등을 명문장수기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콘테크(건설업), 프롭테크·공유오피스(부동산업), 핀테크(금융업), 인슈어테크(보험업) 등 최신 기술을 접목한 신산업이 창출되면서 이들 업종에서도 사회적·경제적 기여가 클 경우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행법 및 시행령에서는 명문장수기업의 요건으로 주된 업종의 변동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할 것을 규정하는 한편 복수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50% 미만일 때만 업종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명문장수기업은 장기간(45년 이상)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경제·사회적 기여도가 높고 세대를 이어 지속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해 홍보 및 포상하는 제도다. 지난 2016년 도입돼 현재까지 총 53개사가 선정됐다.

명문장수기업에 선정되면 정부 포상 우선 추천, 네트워킹 지원, 장수기업 마크 부여, 수출·정책자금·인력 관련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업체 홍보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김상훈 의원은 “4차 산업혁명으로 기술 융복합 산업이 창출되고, 사업 다각화 및 업종 변경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명문장수기업 대상을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