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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국회의원, ‘병역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5.01.12 09:22 수정 2025.01.12 11:06

국힘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군위을, 사진)이 지난 10일 병역명문가 선정 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병역의무 성실이행자에 대해 사회적 존경과 관심을 확대하기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병역의무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3대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에 대해 병역명문가로 선정하고 있다.

그런데 병역명문가 선정 사무에 대해서는 병무청장이 직접 선정하는 조항만 있어 법적근거 없이 '병역명문가 선정·취소 기준 및 절차'고시를 통해 선정사무에 관한 사항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병역명문가 선정사무에 대한 병무청장 권한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명문가 선정사무 위임에 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한다.

강대식 의원은 “병역명문가를 포함한 모든 병역이행자들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병역이행의 자긍심을 높이고 가치있는 병역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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