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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북, 설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 단속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5.01.14 08:23 수정 2025.01.14 08:23

수품원·도, 시·군·해경 단속반 구축

경북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13일~27일까지 경북내 22개 시·군에서 성수품과 원산지 표시 위반이 높은 수산물에 대해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구매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특별점검을 나선다.

경북도는 이번 특별점검 기간에 해양수산부 수산물품질관리원, 해경, 도내 22개 시·군 공무원, 사법경찰,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구축해 수산시장, 음식점, 고속도로 휴게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다.

이번 특별점검 주요 품목으로는 명절 제수·선물용으로 인기 많은 명태, 조기, 전복, 옥돔 등과 원산지 거짓 표시 우려 품목으로 지목되는 활참돔, 활방어, 활암컷대게 등이다.

특히 최근 일본산 활암컷 대게가 국내 유통됨에 따라 국내산 불법 암컷대게가 일본산으로 둔갑해 유통, 판매 가능성을 대비해 경북도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수시 점검하고, 이와 함께 국내산 암컷대게 불법 어획 특별단속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단속을 하고 있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는 소비자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번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을 통해 안심하고 수산물을 살 수 있도록 엄격히 점검 할 방침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의 경우 거짓 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면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상원 도 해양수산국장은 “설을 맞아 소비자가 우리 수산물을 믿고 사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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