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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상주지청, 보복 살인자 구속

황인오 기자 입력 2025.01.14 14:13 수정 2025.01.14 14:13

대구지검 상주지청이 지난 2024년 12월 18일 동거하던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의 부모집을 찾아간 뒤 피해자의부친을 칼로 찔러 살해하고, 모친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고 통화녹음 파일을 확보하는 등 보완 수사를 통해 피고인이 12월 17일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때린 후 피해자가 경찰에 피해 사실을 진술해 특수상해죄로 수사를 받게 되자, 이에 보복하기 위해 피해자와 그 부모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세운 다음 범행을 실행한 사실을 규명한 후 형법상 살인죄의 가중처벌을 적용했다.

한편 검찰은 신속히 피해자 지원절차를 진행해 피해자 치료 및 장례비를 지급, 유족에 대한 심리치료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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