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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영천시, 주거환경 개선 위한 ‘빈집정비’적극 추진

김경태 기자 입력 2025.02.13 10:47 수정 2025.02.13 12:10

자진 철거시 철거비 200만 원 지원

↑↑ <영천시청 전경>

영천시가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경관을 훼손하는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

빈집정비사업은 소유자가 직접 빈집 철거시 동당 200만 원을 지원하며, 토지소유자가 5년 이상 공공용지로 사용 승낙시 시에서 직접 빈집을 철거하고 공용 주차장이나 쉼터 등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10일~오는 28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하며, 현장 확인 및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중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2022년 ‘영천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 제정, 2023년 빈집실태조사 실시, 2023~2024년 빈집정비 및 활용사업 추진으로 총 빈집 22개 동 철거를 추진한 바 있다.

최기문 시장은 “방치된 빈집정비를 통해 안전사고, 환경문제, 범죄예방 등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하고, 주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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