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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퇴출농약 27개 성분 중 22개 국내유통

뉴스1 기자 입력 2017.10.17 14:31 수정 2017.10.17 14:31

“농진청·식약처, 다른 기준으로 국민 혼선” “농진청·식약처, 다른 기준으로 국민 혼선”

초유의 살충제 계란 사태를 겪고도 정부의 농약 관리가 여전히 허술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내에서 퇴출이 결정된 27개 농약 성분 중 22개 성분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농약잔류허용기준치'를 통해 수입농산물에선 여전히 검출이 허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인화 국민의당 의원은 16일 열린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농진청이 등록 취소와 제조·수입·공급·출하를 금지시킨 27개 농약성분 중 DDT, 파라티온, 시안화수소, 패러콰앗(Paraquat) 등이 함유된 22개 성분이 식약처 농약잔류허용기준에선 국내 유통이 허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15종의 수입농산물에선 금지 농약성분의 검출이 용인된다. 정 의원은 "해당 농약 품목들은 수입농산물에서는 기준치 이하이면 국내 유통이 가능하지만 국내산 농산물에서는 기준치 이하라도 미량이 검출될 경우 곧바로 처벌받게 돼 이중잣대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DDT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 세계적으로 기형을 유발하는 등 문제를 일으킨 맹독성 농약이다. 그러나 국내에선 식약처가 당근 0.2㎎, 가금류고기 0.3㎎, 홍삼 0.05㎎ 등 12개 농산물에서 여전히 검출 기준치를 제시하고 있다. 또 자살용으로 쓰여 '악마의 푸른용액'으로 불리는 그라목손의 원제인 패러콰앗은 6년 전 등록이 취소됐다. 하지만 돼지고기·소고기에 0.05㎎, 고추·대두·옥수수 0.1㎎, 해바라기씨 2.0㎎ 등 21개 농산물에서는 검출 기준치가 적용된다. 전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살충제로 꼽히는 파라티온류 농약도 파라티온 57개 품목, 파라티온 메틸이 61개 품목 등 118개 품목에서 잔류허용 기준치 내에서 유통되고 있다. 특히 파라치온 메칠은 국내 미등록 농약이기도 하다. 정 의원은 "수입농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되는 상황에서 해당 농약이 검출된 수입농산물이 국내산으로 오인 받아 농산물 소비가 급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라승용 농진청장은 "식약청과 협의해 개선할 것은 개선하겠다"고 답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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