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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후쿠시마 수산물분쟁’ 韓 패소유력

뉴스1 기자 입력 2017.10.18 14:24 수정 2017.10.18 14:24

WTO, 한일 양국에 1심 판정 전달…정부, 상소 준비WTO, 한일 양국에 1심 판정 전달…정부, 상소 준비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인근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일본이 제소해 세계무역기구(WTO)가 사실상 한국 패소 판정을 내렸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WTO는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조처와 관련된 분쟁해결 패널 보고서(1심 판결문 해당)를 외교당국 라인을 통해 한일 양국에 전달했다. 이 보고서에는 피소 당사국인 한국이 WTO협정에 맞게 조처해야 한다는 권고 내용의 사실상 한국 측 패소를 판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에 대한 위험이 높아지자 해당 지역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이에 일본은 2015년 한국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을 차별하고 있다며 WTO에 양자협의를 요청한 데 이어 분쟁 패널 설치를 요청했다. WTO는 지난해 2월 우루과이, 프랑스, 싱가포르 출신 3인의 패널을 구성하고 공식적인 분쟁해결 절차에 돌입했고 최근 판정 결과를 당사국에 통보했다. 정부는 내년 초에 공개될 예정인 WTO 최종보고서에서 패소 확정될 경우, 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 상소를 추진할 계획이다.이와 관련해 류영진 식약처장은 이날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만약 패소할 경우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상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도 "아직 (상소 여부) 검토 단계로 향후 일정에 대해선 예측할 수 없다"며 "상소가 추진되면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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