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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시위원회 청사.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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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4월 2일 실시하는 김천시장 재선거에 허위의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를 고발했다.
A씨는 출마기자회견 및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해 허위 소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와 관련한 혐의로 24일 김천 선관위가 A씨를 김천경찰서에 고발한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에 따르면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선전문서 등 방법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유리하도록 경력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공표 행위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선거범죄다. 후보자나 입후보예정자 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