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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재건축 매표비리’ 부재자투표 요건 강화

뉴스1 기자 입력 2017.10.19 15:03 수정 2017.10.19 15:03

28일 과열 방지대책…“투표 요건 강화해 금품 여지 차단”28일 과열 방지대책…“투표 요건 강화해 금품 여지 차단”

정부가 빠르면 11월부터 재건축 시공사 선정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된 부재자 투표 요건을 대폭 강화한다. 부재자 투표의 비중을 줄여 금품제공의 여지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18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건축 수주과열 방지대책을 발표한다. 대책엔 특히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위한 부재자 투표 요건 강화 방안이 담겼다. 정부 관계자는 "재건축 시공사 선정 투표에서 비교적 관리가 소홀한 부재자 투표 중 금품제공 등 시공사의 불법개입 여지가 많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과도한 부재자 투표 비중을 줄여 불법의 소지를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부동산업계에선 부재자 투표가 총회 당일 참석하지 못하는 조합원을 위한 목적에서 벗어나 당락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가 되면서 건설사 로비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11일 진행된 송파구 미성 크로바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에서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결정됐다. 조합원 1429명 중 1027명이 부재자 투표에 참여해 'GS건설 202표-롯데건설 108표'라는 현장투표 결과를 뒤집었다. 지난달 진행된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부재자 투표율도 82.8%에 달했다.문제는 부재자 투표 기간 동안 건설사의 매표 행위가 지속된다는 점이다. 정비업체의 한 관계자는 "단지 내에 마련된 부재자 투표 현장에선 건설 홍보요원과 조합원이 동행하는 모습을 쉽게 목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방법은 실제 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는 부재자 투표 요건 강화를 위한 세부규정을 마련해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한다. 이달 말 시행령 고시가 완료되면 내달부터 적용 가능하다. 이밖에 국토부는 과도한 이사비에 대한 대책으로 서울시와 협의해 실비 및 관련 법령을 토대로 한 적정 이사비 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다. 시공사 선정기준 등을 개정, 위법소지가 있는 경쟁에 대해서는 입찰자격 박탈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지난 8월 도시정비법 개정(내년 2월 시행)으로 도입된 시공자 선정 관련 금품·향응 수수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과 자수자 감면제도도 차질없이 추진한다.금품·향응 등 제공으로 일정금액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정비사업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시공자 선정도 취소하는 등 실효성 있는 도시정비법 개정안도 마련된다. 개정안은 국회 일정에 따라 빠르면 연말께 재건축 현장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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