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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 근로자 입국 환영회 모습.<영주서 제공> |
영주경찰서가 지난 6일 안정 소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영농철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농가 등 총 150명을 대상, 찾아가는 공동체치안활동의 일환으로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참석자 대상으로 ‘성범죄, 폭력 등 범죄피해 발생 시 112신고 요령’ 및 ‘각종 범죄피해사례와 대처 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불법체류자 범죄피해 구제가 필요한 경우 출입국에 통보하지 않는 불법 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영주경찰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한국 법령을 잘 이해하고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 안전한 체류 기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범죄예방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