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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영주경찰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상 범죄예방교육

정의삼 기자 입력 2025.03.08 10:53 수정 2025.03.09 09:16

계절 근로자 입국 환영회 모습.<영주서 제공>

영주경찰서가 지난 6일 안정 소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영농철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농가 등 총 150명을 대상, 찾아가는 공동체치안활동의 일환으로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참석자 대상으로 ‘성범죄, 폭력 등 범죄피해 발생 시 112신고 요령’ 및 ‘각종 범죄피해사례와 대처 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불법체류자 범죄피해 구제가 필요한 경우 출입국에 통보하지 않는 불법 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영주경찰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한국 법령을 잘 이해하고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 안전한 체류 기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범죄예방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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