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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상공회의소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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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를 유연하게 개편해 나가고, 인력 수급에 취약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구상공회의소(회장 박윤경)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돼온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 기간' 종료(2024년 12월31일부)와 함께,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반도체 특별법', '주 4일 근무제'와 관련해, 지난 2018년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지역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에 대해 조사했다.
이번 조사 결과,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해 '주 52시간 근무제의 산업·직종별 특성에 따른 예외 적용'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기업의 76.2%가 '찬성'한다고 응답했으며, '주 4일 근무제'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59.2%로 나타났다.
이어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귀 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기업의 53.1%가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라고 응답했으며, 특히 '제조업'에서의 부정적인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라고 응답한 기업들이 꼽은 이유(복수응답)로는 '근무시간 관리 부담'이 57.2%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추가 인건비 부담'(55.1%)과 '실질 임금 감소 등으로 인한 근로자 불만 증가'(51.4%), '납기 관리, R&D 등 업무차질'(40.6%)이라는 응답도 고르게 나타났다.
반면, '긍정적인 영향이 크다'라고 응답한 기업들은 '근로자 만족도 증가'(80.3%)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서 '생산성 향상'(47.5%), '비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 개선'(23.0%), '자동화 설비 등 새로운 기술·시스템 도입'(9.8%), '기타'(0.8%)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 개정 당시 신규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주 52시간 근무제'가 응답기업들의 신규 채용에는 별다른 영향을 못 미치고 있는 것(66.2%)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인력과 근무시간 부족 등에 대한 대응(복수응답)으로는 '생산 공정 자동화 확대'가 30.8%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생산 공정 아웃소싱(외주) 확대'(30.4%), '신규 인력 채용'(28.5%), '업무 프로세스 개선'(28.5%), '유연 근무제 도입'(27.7%), '기타'(1.5%) 순으로 응답했다.
한편, 주(週) 단위 적정 최대 근무시간을 묻는 질문에 주 56시간 이상(주 56시간 ~ 68시간)을 응답한 기업이 다수(45.8%)를 차지했다.
이상길 대구상의 상근부회장은 “주 52시간 근무제는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일률적 적용으로 인한 경직적인 제도라는 의견과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면서, “산업별, 그리고 직종별 특성을 고려해 '주 52시간 근무제'를 유연하게 개편해 나가고, 인력 수급에 취약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