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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밭두렁 영농 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을 금지' 화재예방 홍보 포스터<영천소방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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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소방서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부는 봄철에는 작은 불씨도 산불 등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논·밭두렁 에서의 영농 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을 금지하고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경북 도내에서 논·밭두렁 소각으로 발생한 화재는 총 100건이며, 이로 인해 5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해 우리 지역에서도 9건의 화재가 발생해 약 7,100만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봄철이 되면 농촌 지역에서 해충 방제 목적으로 논·밭두렁을 태우는 경우가 많지만, 실질적인 방제 효과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화재나 인명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이에 따라 논·밭두렁 및 영농 부산물 소각을 금지하고 영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영농 부산물 파쇄 지원 사업을 활용하는 등 올바른 방법으로 처리해야한다.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에 따르면, 산림 인접 지역과 논·밭 주변에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할 경우 사전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신고 없이 불을 피워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범식 소방서장은 “건조한 봄철에는 작은 불씨도 큰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소각 행위를 자제하고 화재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