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정치

유영하 의원, 대표발의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5.03.13 15:33 수정 2025.03.13 15:38

중소‧중견기업 연 5조3000억 공급 기준 1,325억 이자 절감 예상
제조업 기업은 5년 간 총 675억 원의 금융 비용 부담 줄어들 것


국힘 유영하 의원(대구 달서 갑·정무위, 사진)이 대표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신용보증기금이 중소‧중견기업에 더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유동화증권을 SPC가 아닌 신용보증기금이 직접 발행해 중소‧중견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고, 기업이 저금리로 자금을 공급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이 지난 5년간 이 제도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공급한 자금이 연평균 5조 3000억 원에 달하는데, 이 법안이 통과돼 향후에도 신보가 매년 같은 규모로 직접 P-CBO를 발행하게 되면 중소‧중견기업은 차환발행기간을 포함한 5년간 총 1,325억 원 이자를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같은 기간 P-CBO 제도를 이용한 제조업 기업 평균비중은 51.2%인데, 이 비중을 단순 반영하면 제조업 기업은 앞으로 5년간 총 675억 원의 금융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유영하 의원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우리 기업에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법이 개정돼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법안 통과를 시작으로 국회가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어 국민의 삶의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