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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경찰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농협 직원 포상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5.03.15 17:30 수정 2025.03.16 09:34

청도경찰서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기여한 매전농협 직원 A씨에게 표창장과 검거보상금을 수여하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청도경찰서 제공

청도경찰서가 지난 12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기여한 매전농협 직원 A씨에게 표창장과 검거보상금을 수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농협을 방문한 고객이 1억 9000만 원의 다액을 현금으로 인출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해 112에 신속하게 신고해 피해를 예방했다.

이 고객은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개인정보가 누출됐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찾아야 한다”는 전화를 받고 농협을 방문해 현금을 인출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할 위기였다.

경찰은 기지를 발휘한 농협 직원의 세심한 관찰과 신속한 신고로 자칫 발생할 수 있는 큰 피해를 예방해 지역 주민에게 귀감을 주고 있다고 했다.

이일상 경찰서장은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 지역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응 요령과 피해사례를 전파하고, 다액의 현금이나 수표 인출고객에 대해서는 모두 112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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