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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신DTI·DSR 내년 1월 시행

뉴스1 기자 입력 2017.10.23 14:56 수정 2017.10.23 14:56

안심전환대출 제2 금융권까지 확대안심전환대출 제2 금융권까지 확대

당정이 신DTI(총부채상환비율)와 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안심전환대출을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는 등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하기로 23일 협의했다.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대책을 논의했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협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차주별 상환 능력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신 DTI와 DSR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빨라진 제2금융권 집단대출, 자영업자 대출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당정협의가 끝난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이 △제1금융권의 안심전환대출과 같은 제2금융권의 모기지 상품을 도입하고 △금리 산정 체계 합리화를 위한 노력도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차주의 상환 부담을 덜어줘 가계부채의 질적인 구조를 개선하고 글로벌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해 국내 대출 금리가 과도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위한 것이다.당정은 이날 협의에서 서민실수요자 보호, 취약 차주(借主)가 많은 제2금융권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함께 했다.김 부총리는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가 개선돼 당장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GDP 대비 가계부채 규모가 크고 빠르게 늘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또 "가계부채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고 빚을 제 때 잘 갚을 수 있도록 가계의 소득 기반을 튼튼히 하겠다"며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을 차질없이 추진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가계 상환 능력을 근본적으로 높여가겠다"고 덧붙였다.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종합대책은 총량 관리, 취약 지원, 신 DTI 도입 등 다주택자 대출규제 강화방안, 다중채무자, 저신용저소득자,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대책이 될 것"이라며 "규제 강화로 인한 풍선 효과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날 당정협의를 거쳐 24일 문재인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청사진이 될 가계부채 관리 종합 대책을 기재부와 국토부, 금융위와 금감원 등 경제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밝힐 예정이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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