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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대구상의, 대구 기업 73.5% “통상임금 기준 변경, 기업 경영에 영향 있다”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5.03.27 11:45 수정 2025.03.30 07:42

종업원 많은 기업, 24시간 운영 사업장 더 큰 영향
정기 상여금이 임금 인상에 가장 큰 요인
가이드라인 등 신속한 정보 제공과 맞춤형 컨설팅 필요

↑↑ 통상임금 기준 변경으로 경영에 미치는 영향. 대구상의 제공

대구 지역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이 기업경영에 있어 통상임금 기준 변경에 따른 영향을 받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구상공회의소(회장 박윤경)가 통상임금 기준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4년 12월19일)로 11년 만에 변경됨에 따라 지역기업 257개사를 대상으로 '통상임금 기준 변경에 따른 영향 및 애로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지역기업 73.5%가 통상임금 기준 변경이 기업경영에 영향을 끼친다고 응답했다. '영향이 다소 있다'는 응답이 45.5%를 차지한 가운데, '영향이 매우 크다'와 '심각한 수준이다'이라는 응답도 각각 21.4%와 6.6%로 나타났다.

특히 종업원 수가 많을수록 통상임금 기준 변경에 대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심각한 수준이다'와 '영향이 매우 크다'는 응답이 60%에 달했다. 또한 24시간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88.5%가 '영향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야근, 특근 등 수당 지급이 많은 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통상임금 기준 변경으로 가장 우려하는 사항으로는 응답기업의 71.6%가 '각종 수당, 퇴직금 등 인건비 증가'를 꼽았다. 이어서 '원가 상승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저하'(20.6%), '법적 분쟁 가능성'(4.3%), '노사관계 악화'(2.3%) 순으로 나타났다.

통상임금 기준 변경으로 임금 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항목으로는 '정기상여금'이 53.7%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명절상여금'(26.8%), '하계 휴가비'(4.3%), '체력 단련비'(1.8%) 순으로 나타났다.

또 통상임금 기준 변경으로 인한 인건비는 '5% 미만 증가'가 42.0%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5% 이상~10% 미만 증가'(32.0%), '변화 없음'(13.2%), '10% 이상~20% 미만 증가'(9.3%), '20% 이상~30% 미만 증가'(2.7%) 순으로 조사됐다.

통상임금 기준 변경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현재 뚜렷한 조치사항 없이 상황을 관망하고 있다'는 응답이 절반이상(53.3%)을 차지했다. 이에 반해 '노사협의를 거쳐 이미 새로운 통상임금(안)을 마련하였다' 응답은 9.7%에 불과했다.

통상임금 기준 변경으로 인건비 부담 증가 시 고려하고 있는 대응책으로는 '수당 등 임금체계 재설계'(37.7%)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현재까지 뚜렷한 대응책 없음'(31.1%), '근로시간 단축 또는 조정'(24.5%), '노사간 적극적인 협상'(22.2%),'신규채용 축소'(15.6%)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통상임금 관련 가장 시급한 지원으로는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제공'이 43.6%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임금체계 개편 등 맞춤형 컨설팅 제공'(35.0%), '법률·노무 자문 제공'(19.8%) 순으로 응답했다.

한편 응답기업의 절반 이상(54.1%)은 통상임금 관련 자문(컨설팅)을 지원할 경우 받을 의향이 있다고 응답해 관련기관의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상길 대구상의 상근부회장은 “산업현장에서 많은 기업들이 통상임금 기준 변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기업이 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등 신속한 정보제공과 맞춤형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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