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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소각행위 과태료 부과 사례 포스터. 경산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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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가 봄철 영농 준비와 생활쓰레기 소각 등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고자 오는 4월 11일까지 불법소각 현장점검 및 단속을 집중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불법소각 취약지역과 산림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생활쓰레기, 폐비닐, 낙엽, 농업부산물 등의 무단 소각 행위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특히, 경산시는 관내 화재 발생 원인 중 약 33%가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단속 강화를 통해 화재 예방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시는 전광판, SNS(페이스북, 블로그 등), 홍보물 배부를 통해 시민들에게 불법소각의 위험성과 처벌 규정을 알리고 있으며, 단속반을 편성해 현장 위주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수희 자원순환과장은 “지속적 계도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불법소각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시민 인식을 개선하고, 불법소각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