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지난 1일~6월 30일까지 기초생활보장 등 13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와 부양의무자에 대한 정기 확인조사에 들어갔다.
정기 확인조사는 매년 상·하반기 각각 1회 실시하며, 국세청 등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소득·재산 자료를 바탕으로 수급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상반기 확인조사는 1,754가구를 대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제공되는 자료를 면밀히 조사해 자격의 적정성을 확인하며, 중지대상자의 경우 권익 보호를 위해 타 복지서비스 연계 등 적극적인 권리구제에 힘쓸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확인조사를 통해 부정 수급을 방지와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위기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 구제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