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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대형견 보호자 동반 의무화

뉴스1 기자 입력 2017.10.25 14:44 수정 2017.10.25 14:44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반려견 소유자 교육”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반려견 소유자 교육”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5일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반려견 소유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대형견은 보호자 없이 기르던 곳을 벗어날 수 없도록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반려견 안전관리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반려동물 안전관리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라 반려동물 복지문제뿐 아니라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반려견 안전 관리에 대한 일부 소유자의 인식 부족과 법과 제도의 허점, 제도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단속이 되지 않는 문제 등을 총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최근 일부 반려견 관리소홀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국민에게 불안과 거부감을 넘어 공포감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반려견에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지만 실행력이 제대로 확보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과태료 상한을 높이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법도 강구할 계획이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을 앞두고 소유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조방안을 찾을 방침이다. 김 장관은 "제 경험으로 보더라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대형견을 마주치면 당혹스러운 경우가 많은데 입마개가 있을 때 안도하게 된다"며 "어느 아파트는 엘리베이터를 탈 때 소형견은 안고, 대형견은 입마개를 하도록 관리 규약으로 정해진 곳도 있는데 법은 그렇게 돼 있지 않고 맹견에 대해서만 입마개를 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동물 복지도 중요하게 다뤄야 하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거부감과 당혹감이 없도록 반려견 안전문화 정착도 대단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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