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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 전경. <안동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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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가 지난해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 선정과 관련한 도매시장법인 피지정자 지위확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제3운영법인 지정을 본격 추진한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민사부는 지난 4일, 도매시장법인 탈락업체가 제기한 도매시장법인 피지정자 지위확인 가처분(2025카합1004)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채권자 주장은 △정량평가 항목을 추가해 평가위가 아닌 채무자 자체 평가를 실시해 지방계약법을 위반 △정량평가 항목이 부적절하거나 부당하게 점수 산정 △정량 평가를 제외한 정성평가만으로 채권자를 도매시장법인 피지정자로 인정 △채무자가 채권자가 아닌 경북청과를 인정할 경우 이 사건 선정 절차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한 채권자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는 내용이었다.
재판부 판단은 채무자는 공고에 정량 평가가 실시된다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공고에 조직 및 인력확보의 합리성, 자본금 확보 및 재무상태, 업무수행 능력 등을 주요 심사항목으로 해 평가위 평가를 거쳐 안동시장이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취지와, 신청서 외에 구비서류(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주주 및 임원명부, 경매사 확보현황 및 관련서류, 최근 3년간 매출실적증명서류 등)를 개설자가 사전 검토를 위해 개봉 할 예정이라는 점과, 서류 미제출 시 관련 평가지표 항목은 0점 처리된다는 점을 명시해 채무자가 구비서류 등에 대한 별도 평가를 시행할 것이라는 점은 신청자들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며 △세부 심사기기준(정량평가)의 각 세부 항목별 점수 부여 기준은 명확하게 구체화 돼 있고 채점방식은 신청자들이 제출한 구비 자료에 따라 확인되는 객관적 수치를 사전에 마련된 기준에 기계적으로 적용해 채무자 재량이 개입 할 여지가 없어, 결국 채권자가 다른 신청자들과 마찬가지로 정량 평가 시행으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을 입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농산물도매실적 세부기준 배점 구간이 오기로 보이는 하자가 있어 보이나,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그와 같은 하자로 인해 이해 관계인의 이익이나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안동시는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경북청과주식회사를 도매시장법인으로 최종 지정했다. 이를 통해 도매시장의 효율적 운영과 경쟁 체계를 구축하고, 출하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재판부 결정에 따라 추진하고자 지정서 교부를 보류한 상태였으나, 이번 선고까지 약 3개월의 시간이 걸려 더 이상 지정을 늦출 수 없어 선정된 경북청과주식회사를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한다. 올해 추석 전 정상 운영을 통해 사과 물량을 분산하고 기존 법인과 유의미한 경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출하처 다변화를 통해 출하주 권익을 보호하고 농산물 유통 활성화, 도매시장 운영 효율화로 출하주를 위하고 지역 환원을 중요하게 여기는 도매시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