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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방송광고판매대행자 통신매체 판매허용 추진

김경태 기자 입력 2025.04.17 07:38 수정 2025.04.17 08:08

크로스미디어(cross-media) 광고 가능하도록 규제완화


국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울릉, 사진)이 지난 16일 광고지원 확대를 위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방송광고판매대행법)’을 대표발의 했다.

방송광고판매대행법 개정안은 현행 방송광고 외의 광고를 판매할 수 없어 다변화된 콘텐츠 유통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인터넷·모바일 영역까지 확대하여 크로스미디어 광고 집행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콘텐츠 유통구조 다변화에 따라 방송과 통신매체를 결합한 크로스미디어(cross-media) 광고 집행 등 방송통신융합은 이미 산업과 시장에서 보편화된 상황이었지만, 허가미디어렙의 통신매체 광고판매를 금지하는 칸막이식 규제로 고품질 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위한 재원 마련에 장애가 발생하는 등 미디어산업 선순환 고리가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기존에 광고 집행 관련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공공기관인 공영미디어렙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광고시장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상휘 의원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본연의 기능인 광고판매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폭넓게 확보함으로써, 건전한 광고 시장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 면서 “미디어산업 전반에 대한 낡은 규제 개선을 통해 디지털미디어콘텐츠 산업의 혁신 성장 및 신시장 창출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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