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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기 착용 양현종 100만원 벌금

뉴스1 기자 입력 2017.10.30 18:49 수정 2017.10.30 18:49

KBO, KIA에도 제재금 300만원 부과KBO, KIA에도 제재금 300만원 부과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경기 중 덕아웃에서 전자기기를 착용한 KIA 타이거즈 양현종에게 벌금 1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KBO는 "리그규정 제26조(불공정 정보의 입수 및 관련행위 금지)를 위반한 양현종에게 1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양현종은 지난 28일 잠실구장에서 열렸던 두산 베어스와의 한국시리즈(7전 4선승제) 3차전 경기 중 덕아웃에서 전자기기(스마트 워치)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 TV 중계화면에 노출됐다.KBO는 29~30일 해당기기를 통한 정보교환 여부 및 휴대전화 통신 내역을 확인하는 등의 조사에 나섰고, 양현종이 경기와 관련된 어떠한 정보도 교환하지 않았음을 최종 확인했다.하지만 조사 결과와 별개로 규정 제26조(불공정 정보의 입수 및 관련행위 금지)를 위반한 양현종에게는 벌금 100만원의 징계가 내려졌다.한편 KBO는 지난 9월 임창용의 불펜 휴대전화 반입에 이어 동일한 규정위반이 재발된 책임을 물어 양현종의 소속 구단인 KIA에도 제재금 300만원을 부과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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