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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총수 사익편취 신고땐 최대 20억 지급

뉴스1 기자 입력 2017.10.31 14:25 수정 2017.10.31 14:25

공정거래법 개정…부당지원행위 포상금도 상향공정거래법 개정…부당지원행위 포상금도 상향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 부당지원행위, 하도급과 유통분야에서의 불공정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고시)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지난 19일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새로 포함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최저 100만원에서 최대 20억원으로 설정됐다.사익편취행위로 인한 과징금이 50억원을 넘으면 과징금의 2%, 5~50억원이면 10%, 5억원 이하면 20%가 포상금 지급 기본액으로 설정된다. 이후 증거의 수준에 따라 최상이면 100%, 상 80%, 중 50%, 하 30%를 곱해 결정된다.시정명령의 경우 법위반 행위 1건 당 200만원, 경고는 100만원이 지급되며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하다.부당지원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도 사익편취행위 수준으로 대폭 상향됐다. 최고액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2배 올랐으며, 과징금과 증거수준에 따른 포상금도 사익편취행위와 같은 수준으로 2배 인상됐다.하도급법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기존 과징금 부과 건에 300만원~1억원이던 한도가 500만원~5억원으로 인상됐다.공정위 관계자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와 부당지원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이 대폭 인상됐기에 회사임직원이나 거래상대방 등에 의한 신고와 핵심증거 제출이 활성화 될 것"이라며 "하도급과 대규모 유통의 경우에도 적절한 보상이 가능해져 내부고발자의 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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