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경제

건설현장 비산먼지 등 환경관리비용 지침 만든다

뉴스1 기자 입력 2017.10.31 14:27 수정 2017.10.31 14:27

국토교통부는 비산먼지 등 건설현장 오염원에 대한 주민 피해 방지를 위한 비용이 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관리비의 산출 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환경관리비 지침)을 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환경관리비는 건설공사 작업 중에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소음, 오·폐수 등의 오염원이 주변 주민들에게 입히는 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공사비에 반영되는 비용이다.이번 지침엔 오염 피해 방지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성격에 따라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로 구분하는 등 환경관리비 적용 대상 항목을 명확히 제시했다.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 양식과 제출시기도 새롭게 확정했다. 지침에 따르면 사용계획서는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환경관리비 지침에 대한 해설서를 작성·배포하고 교육도 실시해 제정되는 지침의 원활한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환경관리비 지침을 국토부 누리집에 내달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공공 발주청과 건설업계, 관련 협회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도 내달 1일 세종청사에서 개최해 관계자 의견 수렴도 실시한다. 뉴스1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