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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건강관리 잘 하면 보험료 덜낸다

뉴스1 기자 입력 2017.11.01 15:10 수정 2017.11.01 15:10

기기·헬스케어社 건강개선 충족 인센티브…현금·상품권기기·헬스케어社 건강개선 충족 인센티브…현금·상품권

# 잦은 야근은 기본, 술과 담배를 모두 하는 직장인 이모씨(36). 이제 걸어서 출·퇴근해서 조금이나마 건강을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이다. 스마트 워치를 사서 매일운동량을 측정했다. 하루 평균 1만보, 한해 360만보를 돌파했다. 보험사로부터 이듬해 연간 보험료를 5% 할인받거나 5만원을 일시에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앞으로 이렇게 건강해지면 보험료를 할인받거나 현금·상품권을 보상받는다. 건강을 측정할 웨어러블 기기 구매 비용도 보험사가 보전해준다. 금융당국은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고령화·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보험과 헬스케어(건강관리)를 결합한 서비스를 활성화하기로 했다.◇기기 직접 제공 아닌 비용 사후 보전…제휴 헬스케어 서비스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험 계약자가 건강관리 기기를 통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기기 구매 비용을 보전받거나 보험료를 할인·환급받는다. 나중에 받을 보험금을 높이거나 보험사가 제공하는 건강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건강 관리·증진에 따른 인센티브는 계약자 본인이 선택하면 된다.그간 건강관리 보험상품을 둘러싸고 보험사가 제공하는 편익의 범위, 제공하는 서비스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느냐 등이 핵심 쟁점이었다. 금융당국은 "보험 계약자의 건강관리 노력에 따라 사고 위험이 감소하면 그 혜택을 충분히 환급한다"는 기본 원칙하에 여러 인센티브를 폭넓게 허용했다. 보험사가 제공하는 건강 관련 서비스는 의료법 등 현행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로 제한한다. 또한, 건강관리 기기를 보험사가 먼저 가입자에게 제공할 수는 없도록 했다. 계약 중도 해지 시 기기 회수 등에 대한 분쟁·민원이 많아지고 보험사가 특정 업체의 기기를 밀어주면 불공정 행위 논란이 일 우려가 있다. 식기 세트 등 건강관리와 무관한 비현금성 혜택은 제공하지 못하게 했다.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은 질병·사망보험 등 건강관리 노력과 관련한 상품이다. 자동차 보험이나 재해사망 보험 등은 건강관리로 위험을 관리할 수 없어 대상이 아니다. 웨어러블 기기를 통한 측정뿐 아니라, 보험사와 제휴한 건강 관리 회사의 프로그램을 따르면서 금연, 예방접종, 식습관 등으로 일정 지표를 달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병자 보험에 가입한 당뇨 질환자 등 유병자도 관련 지수를 잘 관리하면 혜택받는다. ◇지표는 학술·통계 검증에 한정…약관에 명시하고 주기적 안내= 가입자의 건강 관리 노력·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는 국내·외 보험 통계, 학술·연구자료를 통해 검증된 객관적 기준으로 한정한다. 예를 들어 하루에 30분 이상 걸으면 혈관 질환 발병률과 사망률이 감소한다는 인증된 지표를 인용한다는 얘기다. 보험사가 제공하는 편익의 내용과 제공 절차·방법, 제공 기준, 건강관리 측정·관리 방법 등은 기초서류(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보험사는 이런 중요 내용을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설명하고, 계약 후 매년 1회 이상 안내해야 한다. 보험료 할인 등으로 수익 감소를 우려한 보험사가 건강관리 상품을 부실하게 설계하는 일이 없게 하려고 손익 분석을 하는 등 내부 통제 절차도 마련하게 했다.금융당국은 "건강증진형 보험으로 계약자는 금융 비용, 보험사는 손해율을 줄이고 경제 전체적으로는 경기 활성화 효과가 있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개정 또는 유권해석을 통해 계속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양한 혁신 보험 상품이 활성화할 것이므로 다른 상품 관련 가이드라인도 마련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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