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 이달 30일까지 추가로 신청이 가능하다.국세청은 1일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안내 대상자에게 휴대폰 안내 문자와 안내문을 통해 기한 후 신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근로·자녀장려금은 수급대상자가 신청 기간 중에 장려금을 신청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지만, 지난 5월 마감된 정기 신청 기간에 미처 신청하지 못했어도 오는 30일로 정해진 기한 후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기한 후 장려금 신청은 자동응답전화(1544-9944)와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서면 등을 통해 가능하다. 심사를 거쳐 내년 2월까지 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 배우자·부양자녀, 총소득기준, 재산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배우자가 있거나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본인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신청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은 단독가구의 경우 1300만원, 홑벌이 2100만원, 맞벌이가구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자녀장려금은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하다.근로장려금의 경우 총재산이 1억4000만원, 자녀장려금은 2억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올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급여를 받는 대상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