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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주 40시간 근로단축, 노동생산성 1.5% 증가

뉴스1 기자 입력 2017.11.01 15:12 수정 2017.11.01 15:12

KDI “연장근로 임금 낮추고 정규임금 높여 근로시간 줄여야”KDI “연장근로 임금 낮추고 정규임금 높여 근로시간 줄여야”

법정근로시간을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한 결과, 제조업 사업체의 노동생산성이 1.5% 증가하는 효과를 거뒀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1일 '근로시간 단축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 후 2000~2012년 중 존속한 10인 이상 제조업 사업체 1만1692곳의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 산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주 40시간 근무제는 법정 근로시간을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4시간 단축한 제도로, 2004~2011년 사업체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도입됐다.연구결과 근무시간이 줄어들면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와 달리 근무시간 단축으로 노동생산성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도 시행 전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실시한 산업의 경우 노동생산성 증대효과(2.1%)가 큰 것으로 관찰됐다.이 같은 노동생산성 증대는 자본 투입의 결과가 아닌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이 1인당 자본장비율과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각각 0.5%, 1.8% 증가했다고 설명했다.박윤수 KDI 연구위원은 "노동생산성 향상은 자본 투입 증가보다는 생산 과정의 효율성 향상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시행 이전에 비효율적 장시간 근로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밝혔다.보고서는 또 효율적인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현재 불명확한 임금 할증 체계를 개편하고 근로자가 소득보전을 위해 야근에 뛰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짧게 일하고 보상받는 방향으로 임금체계가 개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현재 근로기준법상 최대 근로시간은 주 52시간으로 연장근로에 따른 임금 할증률은 50%다. 하지만 실질적인 연장근로 임금 할증률은 시간과 요일에 따라 50~150%까지 다르게 적용된다.또 고용이 경직된 상황에서 연장근로 임금이 높아지면 기업은 노동비용 절감을 위해 정규 근로 임금을 낮추려고 하고 이는 근로자로 하여금 소득 보전을 위해 연장근로에 참여하게 하는 악순환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이번 연구의 핵심은 근로시간을 줄여서 생산성이 늘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효율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느냐의 문제"라며 "연장근로 임금은 낮추고 정규근로 임금은 높이는 방향으로 노사합의가 실현되도록 지원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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