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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용산개발 무산 책임 소송 2라운드 ‘코레일 승소’

뉴스1 기자 입력 2017.11.05 17:27 수정 2017.11.05 17:27

서울고등법원 제30민사부는 3일 코레일과 드림허브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간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2심에서 원심 유지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무산을 둘러싼 코레일과 민간출자사인 드림허브 간 책임 공방으로 시작됐다. 사업비만 30조여원에 달하는 이 사업은 금융위기 이후 자금난을 겪었고 2013년 3월 대출이자 52억원을 납부하지 못하면서 사업은 무산됐다. 이후 코레일이 2400억원의 이행보증금을 수령했고 양 측의 소송이 시작됐다. 드림허브는 2013년 7월 사업 무산의 책임이 코레일에 있다며 2400억원의 이행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코레일의 판정승으로 끝났다. 1심 재판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책임이 코레일 측에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드림허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드림허브는 즉각 항소했고 재판부에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과 손우화 전 코레일 용산개발사업단장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2심은 선고 기일이 수차례 연기되며 판결까지 3년 이상 걸렸다. 이날 2심에서 패소한 드림허브는 즉각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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