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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주거복지 로드맵 국토·복지부 ‘입장差’

뉴스1 기자 입력 2017.11.06 15:06 수정 2017.11.06 15:06

다주택자 임대등록 건보료 완화 난항…복지부 “확정안돼”다주택자 임대등록 건보료 완화 난항…복지부 “확정안돼”

정부의 임대사업자 건강보험료 완화방안이 부처 간 입장차로 난관에 부딪쳤다. 다주택자 임대사업등록 인센티브를 포함해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려던 국토교통부의 일정도 차질을 빚게 됐다. 6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건보료 인센티브는 다주택자의 임대사업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핵심정책토의에서 보고됐다. 임대사업자가 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등록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늘어나 다주택자의 자발적인 임대사업등록을 저해한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매년 2000만원 이상 월세 소득을 올리는 사람의 경우 건강보험료와 소득세를 합쳐 연간 300만원가량 지출 부담이 새로 생긴다. 임대사업자 등록 후 양도세 절감액보다 늘어나는 건강보험료 부담이 더 클 수도 있다. 다주택자 입장에선 임대소득이 고스란히 노출되는 점도 부담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 보건복지부 등과 건보료 인센티브에 대한 부처간 협의를 추진해왔다. 다주택자 임대사업등록 대책이 확정되면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발표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하지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언급한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시점인 이달에도 국토부와 복지부의 건보료 협의는 사실상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협의 과정에서 복지부는 건보료 부과기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 정도만 진행한 것으로 안다"며 "그 외에는 진행되거나 확정된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이는 복지부가 임대사업자의 건보료 부과를 완화하자는 국토부의 입장을 반대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만큼 건보료 인센티브에 대한 협의 자체가 미흡한 셈이다. 또 다른 복지부 직원은 "이미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선 부과하고 있지 않는데다 원칙적으론 건강보험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부과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집을 2채 이상 보유하고도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내지 않는 다주택자가 지난해 141만명에 달한다"며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형평성에 맞게 부과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건보료 인센티브가 난관에 부딪치면서 국토부의 입장도 다급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최선을 다해 협의를 진행 중"이라면서도 "의견 조율이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 국토부의 한 직원은 "정부의 부동산과 금융규제가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막는 것이라면 임대사업등록 활성화는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을 양성화해 서민들의 주거여건 증진으로 유도하는 정책"이라며 "큰 틀에선 주거복지 활성화를 위한 만큼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 안팎에선 건보료 인센티브 협의를 위해 당초 11월 중순으로 예상됐던 주거복지 로드맵의 발표시점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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